배수설비 설치 안내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 개인 하수도의 일종입니다.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설치신고서 접수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복합민원은 민원소통과 접수)
- 설치신고서 1부 ⇒ 처리(협의)기간 5일
- 건축(시설)개요 및 도면
- 배수설비 배치도 및 상세도
검토
- 하수처리구역 여부, 설계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확인
신고수리 또는 협의처리 통지 ⇒ 배수설비 협의조건 통지
시공
- 협의조건 준수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종합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자 시공(개인 직접시공 불가)
준공검사 접수 ⇒ 처리(협의기간) 5일
-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시공확인서 1부
- 배수설비 배치도 및 상세도
- 오·우수 관로매설 및 공공하수도 접속 전·중·후 사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현장검사
- 오·우수 분리, 관의 재질 및 관경 등 설계도서 부합 여부 확인
준공검사(건축협의) 통보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