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무분별한 차량운행정지로인한피해 서미남, 2018-10-18 19:57: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전주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66나5466 중고승용차를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 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해 자동차딜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더니전화를 꺼놓고 있고, 9월28일 저녁 차량소유자의 친척이라며 구매한 차량을 운행정지신청하였으니 차량을 되돌려달라는 권유전화를 받고 자동차원부를 조회해 보니구매당시에는 없었던 차량운행정지명령이 신청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자동차중계인의 계좌로 차량금액을 입금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제 남편은 덤프트럭을 20년동안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팔며 자동차이전대행업무를
수십차례 해왔던터라 이번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도 자동차매도용인감과 등록증원본만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자동차딜러와 약속 후 차가 있는 대구로 이동하였지만,
막상 인감을 받아보니 8월28일 발급받은 일반용인감이였습니다.자동차딜러가 실수로 인감을 일반용으로 갖고나와서 인감을 떼려면 차주가 전남 영암에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자동차 매매이전용인감으로 등기우편발송 한다고하여
차금액 1450만원을 딜러계좌에 이체시켜주고등록증원본과
일반용인감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딜러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차량매매용 인감을 요구하였으나,핑계를 대며 날짜를 미루며 연락을 피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되지않고, 차량운행정지신청을 했으니 차량을 되돌려달라는 차주의 친척과 차주어머니등의 전화만 독촉받고 있습니다.
당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보내주겠다는 딜러와의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명의로 차를 운영하며 불법을 자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지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차량을 인도받아 내려오는 도중 전 차주가 미납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무 이의제기 없이 제가 직접 납입하였것과 제가 운전면허 취득 후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어긴 적도 없으며 국가에서 정해준 납세의 의무 또한 단 한 번도 게을리 한 적 없이 납세의 의무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운행정지를 신청한 차주는 이상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차량을 제가 구매 한지 열흘만에 운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또한 차량의 소재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며 운향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구매자인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운행정지사실을 통보하고 차량반납을 요구한 것 도 이상합니다.
전 소유자가 차량을 18년7월12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일반용인감을 18년8월25일에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이 발급받아서 자동차 딜러에게 전해주고 영암군청에 가서 직접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한 행위 등을 살펴보면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자동차 딜러와 짜고
일반 소비자에게 차를 팔고서 매도용인감은 며칠 뒤 등기로
보내준다고 시간을 끌고서 운행정지를 신청한 뒤 차량을
되찾는 사기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암군청에 차량운행정지명령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차량명의자가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니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딜러에게 차량금액을 입금한 계좌이체 서류와 차량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미납 납부 영수액 으로는 소명할 수 없다는 게 담당직원의 의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과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해보니 저와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란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운행정지명령해지요구 공문을 보내기 위해 법무사를 방문하였더니 33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3만원이면 저희 남편이 새벽4시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25톤 트럭을 운행하여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저희가족 한달 생활비의 반이 넘는 큰 액수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세금내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 주권을 침해당해잃은 권리를 찾고자 하니 힘없고 작은 국민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소리내어 주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정부를 제발 실현시켜주시기를 두손 모아 소망합니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관계자님 전남영암군청 관계자님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시고 차량운향정지명령이 정당하였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은 대한 민국이 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된다면 다음의 주인공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김민주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정지 요청과 해제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의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 담당자지정(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김민주)->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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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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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한
2024-02-26 16:42:5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양규한
2024-02-26 16:42:26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최환
2023-11-21 07:48:42
영암군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요?
이영진
2023-09-22 16:41:28
영암군은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조속히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시길ㅇ 
박은빈
2023-08-03 14:15:54
도대체 답변 언제주시나요? 한달됐는데
김경도
2023-05-29 22:57:16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세현
2023-05-15 11:56:43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청' 상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우석
2023-03-16 18:03:3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복
2023-02-20 19:55:27
답이 없네요
김선복
2023-02-06 19:17:06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우태
2022-12-20 19:54:41
1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수영
2022-10-12 11:12:40
민원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희정   061-470-2037
비서실 이영주   061-47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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