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메뉴 정의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격상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영암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 ·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의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 · 조정하고 제9조의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공약이행 평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기능)

  •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권을 가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비율에 의해 읍면별, 성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공약이행 평가)

  •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영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영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기획팀 윤여원   061-470-2304
갱신일자
2021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