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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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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17. 5. 19 시행)
- 위생등급(3단계) : 매우우수(★★★), 우수(★★), 좋음(★)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등)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인터넷누리집
- 영암군청 농식품유통과 방문 신청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ㆍ위생등급 자율 평가결과서, 평가표,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절차
- 지정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 표지판 교부
- 신청(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평가, 결과 통보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내 평가를 다시받아 유효기간 연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 (위생점검 면제) 관계공무원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2년간 면제
- (진흥기금 융자)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위생 관련 시설ㆍ설비 개선
- (표지판 제공)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ㆍ제공, 군 누리집 게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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