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삼호읍 중흥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이은정, 2017-03-31 07:58:00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를 두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창이 참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되길 바라며 아래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삼호읍 대불주거로에서 공사 진행 중인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옆 금호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소음에 놀라거나 하루종일 시달린 것이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대책위는 지난 달에서야 중흥건설 관계자들과의 대책회의를 마련했지만
그 자리는 사실 발파를 하기 이틀 전 통보에 불과한 자리로 중흥건설 관계자들은 50m 거리에 거주하는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흥건설이 들어서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좋지않냐는 발언을 해 입주민 일부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임대로 사는 저 역시 그러한 답변태도에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중흥건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없이, 아침 7시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몇 개월째 일요일마다 공사소리에 잠을 깹니다. 피곤해도 진동과 바윗돌 내려뜨리는 소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힙겨워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피신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겨울이라 모든 창을 다 닫고 지냈지만 날이 따듯해 창을 여니 소음이 심해
바로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루종일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 저녁이면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영암군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답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주민대책위의 지속적 건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중흥건설 관계자들로 인해 4월5일 공사장 앞쪽에서
항의집회를 한다는 전단이 아파트에 붙었는데.. 근무를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영암군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을 위해 부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정복기 답변글
    1. 귀가정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관련 영암군에서는 공사장 소음관련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소음규제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6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진동검사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3.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담당자지정(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정복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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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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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한
2024-02-26 16:42:5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양규한
2024-02-26 16:42:26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최환
2023-11-21 07:48:42
영암군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요?
이영진
2023-09-22 16:41:28
영암군은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조속히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시길ㅇ 
박은빈
2023-08-03 14:15:54
도대체 답변 언제주시나요? 한달됐는데
김경도
2023-05-29 22:57:16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세현
2023-05-15 11:56:43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청' 상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우석
2023-03-16 18:03:3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복
2023-02-20 19:55:27
답이 없네요
김선복
2023-02-06 19:17:06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우태
2022-12-20 19:54:41
1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수영
2022-10-12 11:12:40
민원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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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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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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