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교통방해 단속 관련문의 이미자, 2017-05-26 13:54:00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암군 군서면에 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16. 5. 25. 10:15분경 영암군 학산면 소재 학산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한 성명불상 노인분들이 몇분 근무하고 있어 한 어르신에게 아버지 잠깐 차량을 이곳에 세워놓고 앞에 있는 GS편의점에서 냉커피 한컵 사오면 안되겠어요? 문의했더니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라 해서 차량 시동을 켜 논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냉커피 1컵 사가지고 나왔더니 학산면사무소 근무한 성명불상 직원이 교통방해 되게큼 이렇게 면사무소 입구에 차를 세워 두었다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사진 앞, 뒤로 전부 찍어두었으니 과태료 물리겠다고 겁을 주길레 제가 이것이 어떻게 교통방해 되는냐? 차량을 면사무소입구 옆에 세워두어 얼마든지 면사무소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를 세웠는데 교통방해가 되느냐? 이곳 또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잠깐 사동을 켜 논 상태로 교통정리하고 계신 어르신허락 받고 냉커피를 바로 앞 GS편의점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과태료대상이라 너무 불친절하게 말하므로 본인이 억울하여 과태료 대상이면 지금즉시 사무실에 가서 부과하라 항의하면서 같이 사무실로 가자고 한참동안 언쟁하고 있을때 그 당시 시끄러웠던지 성명불상 직원이 나와서 제지하고 본인에게 이유등을 묻고 자기가 교통담당 책임자라면서 불친절하게 단속했던 직원은 저와 같이있지 않게큼 보내고 아주 젊잖게 말을 하여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저도 그렇게 무경우한 사람 아닌데 당시 단속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정차해둔 장소가 교통방해에 해당 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단속직원은 교통방해라 주장했는바 본인이 1)차량세울 때 119 학산지역대도 떨어져 있어 유사시 소방차량 출동하는데 아무지장 없었고 면사무소 입구에 출입자나 차량통행등 불편없게 세웠는데 교통방해가 되는지? (현장사진참조) 2)위 장소가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3)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상기 1) 2) 3)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2016. 5. 26
이 미 자 - 書 - 사용자 이미지 KakaoTalk_20170525_1532327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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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산면 산업건설팀 안기만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산면사무소 안기만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면사무소 앞 주차 문제로 귀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의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19소방차량 출동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나, 면사무소에 입구에 정차가 되어있어 방문하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어 귀하께 이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일 계기로 신중한 업무처리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친절하게 직무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학산면 산업건설팀 )-> 담당자지정(학산면 산업건설팀 안기만)->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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