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최기호, 2020-04-06 11:47:00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주소의 창고(정미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주소의 창고는 덕진면 소유의 창고로 지어졌다가 작고한 아버님께서 취득하여 정미소로 내부 변경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내부 시설을 철거하여 창고 외형만 남아있고, 이웃 주민들의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 본 창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창고안에는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여 제 동생 (지적장애 3급)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내어 방문하여 본 결과, 제로서는 이 창고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청장님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본 창고 건물은 오랬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벽에는 균열이 심하고, 지붕은 물이 세고 나무 석가레는 부폐되어 혹시나 내려앉거나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본 건물을 이웃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전 진단등을 통해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1) 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2) 안전사고등과 관련하여 그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철거나 보수및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4) 위 제반 행위에 대한 주체및 비용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본 건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기호 올림

  •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이한나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고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창고 소유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상기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주체가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시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 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경우인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건축 인·허가 담당자(건축민원팀 061-470-244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발전에 힘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061-470-24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담당자지정(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이한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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