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자원보호직불게 '22 사업시행지침 의견제출
2021-12-17 | 박현희조회수 : 488
해양수산부에서는 '21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공익직불제 중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정의무를 이행한 어선들을 대상으로 평가 및 이행점검을 통하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직불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2년도에는 119억원의 동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내년도 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1.12.17(금)까지 영암군청 산림해양과(470-2196)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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