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017-03-08 | 임한조회수 : 1423
「하수도법」 제7조 제1항(방류수 수질기준)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분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나.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4.(19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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