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광주광역시)
2023-11-23 | 신미라조회수 : 94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단속기간: 2023. 12월~ 2024. 3월(4개월간)
- 단속지역: 광주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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