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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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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용가 명의변경신청
내부 누수감면 신청
수도계량기 고장시험청구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민원명 : 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변경)시행 신청
처리기간 : 5일
신청기관 : 해당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신청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