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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민원명 : 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기관 : 영암군수도사업소
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처리순서 1. 가구분할: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2. 접수 3. 처리 4. 처리결과통보
관리담당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김선미   061-47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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