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인터넷민원실

4차 메뉴 정의

내부누수감면 신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빠져나간 물을 말합니다.
  • 민원명 : 내부 누수감면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기관 : 영암군수도사업소
내부 누수감면 신청 처리순서 1. 내부 누수 공사:공사 전,중,후 사진 각1장, 공사영수증 2. 접수 3. 처리 4. 처리결과통보
관리담당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김선미   061-470-67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