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장 선거 규정을 개정 하여 주십시요

2016-03-09   |   장동석조회수 : 614
저는 2011년 영암군으로 한옥을 지어 귀농한 장동석 입니다
주소지 이전후 약4년 거주하며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영암군에 납부하고 가족들과 농업에 종사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 지난2015년 8월경 가정 사정상 주민등록 주소를 광주 아들집으로 약 한달 정도 옮겼다가 영암으로 이전 하였읍니다
문제는 작년(2015년12월30일)저희마을 주민총회 에서 민원인이 마을이장으로 선출되어 규정서류을 구비하여 해당면사무소에 제출 하였다가 거부되어 사유를 알아보니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년이 미달된다는것 이었읍니다 민원인은 마을주민들께 규정을 모르고 승낙햇던것에 사죄하고 이장을 재선출 한바 있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은 실거주기간 이나 마을주민 전체동의 같은 부칙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등록상 실거주2년은 현시대에 불합리 하므로 6개월로 개정 하여주십시요
이시대에는 본의와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잠깐씩 옮길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읍니다
불철주야 군정에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여러차례 보면서 민원인의 작은 생각을 보내드림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