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뱅뱅이골 (텐트, 돗자리) 자릿세 징수 합당한가요? 윤종필, 2018-07-27 14:27:00
2018. 7. 중순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아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당황스런 일을 겪어 글 올립니다.
입구 안내소에서 직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위에 올라가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만 하고 자릿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내소에 부착된 표지판에도 평상대여 요금에 대한 안내만 되어 있고 텐트 자릿세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그늘막 텐트를 펴고 있는데 관리자분이 오셔서 20,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밑에서는 비용에 대해 아무 말 없어서 텐트를 비롯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야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자
그럼 짐을 다시 아래로 내려준다는 황당한 답을 하시더라구요.
돈 내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텐트를 치는 것 뿐인데 20,000원을 내야 하느냐, 돗자리 까는 것도 20,000원이냐고 묻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럼 20,000원이 물놀이 시설 이용료냐고 되묻자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더 와서 장부를 보여주는 척 하며 텐트든 돗자리든 자릿세 20,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에게 더이상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20,000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릿세를 받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조례 몇 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또는 돗자리)를 친 것 뿐인데 자릿세로 20,000원을 달라고 한다면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 계곡 땅이 영암군 지자체 소유인가요?? 모든 국민의 자산인가요??
상업구역, 일반구역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저는 영암군에서 설치한 평상, 파라솔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늘막 텐트를 친 것 뿐입니다.
물놀이 시설 이용료로 20,000원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료 대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과 불볕더위를 피해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그 날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했습니다.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자릿세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답해주세요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류선경 답변글
    먼저, 우리군 뱅뱅이골 기찬랜드를 이용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1220번 글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영암군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물놀이장 운영에 관하여는 행정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군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는 대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칙적으로 뱅뱅이골 내 돗자리를 등을 사용 것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8.07.14(토) 해당건에 대하여는 텐트와 돗자리를 대여 시설물(평상) 바로 옆과 앞에 9시 이전부터 설치․이용하여 시설물 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시설물 이용료의 절반을 징수하였음을 운영자에게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유지관리 및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사항이므로, 관련 문의는 금정 숲사랑 영농조합법인 사무실(061-472-2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 관리자(금정 숲사랑 영농조합법인)등과 협력하여 시설물 관리나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 담당자지정(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류선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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