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20-12-08조회수 : 3723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 간 : `20. 12. 10. ~ `22. 12. 9.
문 의 : 영암군청 총무과 행정팀 담당자 신동환 061-470-2233
붙임 1. 안내 포스터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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