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문영지 | 2020-03-04조회수 : 5341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50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3.4.(수) ~ 3.31.(화)

 ○ 선정발표 : 2020.4.29.(수)

 ○ 융자기간 : 2020.5.1.(금) ~ 10.30.(금),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융자한도액(신축)

융자한도액(증축)

융자한도액(개보수)

비고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제3조)

15억 원

8억 원

3억 원

 

한국관광품질인증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

1억 원

1억 원

1억 원

 

관광궤도업

(관광진흥법 제3조)

해당없음

1억 원

1억 원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관광진흥법 제72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영업 중이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470-2241)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0.3.31.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은행 본·지점(광주,기업,농협,하나,한국시티,우리)

 

붙임 :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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