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5-26조회수 : 268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업소명

제품명

소재지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등급

㈜동해푸드

원조동해회관

짱뚱어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길 90-5

2022.4.10

세균(발육)

부적합

3등급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강진군청 관광과 (☎ 061-43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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