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79호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3,000억원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 2019.06.27.(목) ~ 07.19.(금) 4분기 : 2019.09.16.(월) ~ 10.04.(금) |
2019.06.27.(목) ~ 11.15.(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3분기 : 2019.08.05.(월) / 문체부 홈페이지 4분기 : 2019.10.21.(월)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3분기 : 2019.08.06.(화) ~ 08.30.(금) 4분기 : 2019.10.22.(화) ~ 11.15.(금) |
2019.07.08.(월) ~ 12.13.(금)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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