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3-09조회수 : 3595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

  ○ 주요 변경사항

    - 매출기준 신청금액 한도 :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50% → (변경) 100%

    - 사업장 가동 기간 : (현행) 도내 6개월 이상 → (변경) 3개월 이상

  ○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 061-288-3232,383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 061-285-0745 (소상공인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중앙회(전남지부) ☎ 061-955-0037 (공제사업기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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