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떠먹는 치즈케이크)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3-24조회수 : 311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떠먹는 치즈케이크

 나. 제조일자 : 2022. 2. 28.(유통량 : 454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장 : 몬쉘코리아 경기센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57, 1층

 사. 연락처 : 070-8866-501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 031-760-5978)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떠먹는 치즈케이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