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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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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797호
2025-04-22
박양옥 / 470-2342
가족행복과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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