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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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097호
2019-09-11
최태석 / 061-470-2142
주민복지실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0. 2.(수)까지 주민복지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2.
  다. 주요내용
    ○ 사용료 등의 환불 조항 신설(안 제16조의 2)
    ○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27조제2항)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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