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095호 | |
2019-09-11 | |
임유미 / 061-470-2466 | |
종합민원과 | |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9년 9월 1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 일부 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9. 11. ~ 10. 2. (21일간) 3. 주요내용 ○ 광고사업계약 체결 기한 개정(안 제20조) - (현 행) 10일 이내 - (개정안)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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