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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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095호
2019-09-11
임유미 / 061-470-2466
종합민원과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9년  9월  1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 일부   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9. 11. ~ 10. 2. (21일간)

3. 주요내용 
  ○ 광고사업계약 체결 기한 개정(안 제20조)
     - (현  행) 10일 이내
     - (개정안) 20일 이내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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