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19-13호 | |
2019-09-11 | |
정현주 / 061-470-6028 | |
보건소 | |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정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2.(21일간) 3.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 제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안 제6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 ~ 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수당 등 (안 제14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전화 : 061-470-60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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