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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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19-13호
2019-09-11
정현주 / 061-470-6028
보건소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2.(21일간)

3.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 제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안 제6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 ~ 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수당 등 (안 제14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전화 : 061-470-60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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