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592호 | |
2019-05-16 | |
박수현 / 470-221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등급제 개편(「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나,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나. 행정상 혼란 및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19. 7. 1.) 전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함 2. 공고 기간 : 2019. 5. 16.~ 6. 5.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관련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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