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337호 | |
2017-04-10 | |
김진흥 / 0614702341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 월 10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안)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추가로 명시 하여 해당 자녀를 둔 주민의 우선 이용기회 제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 내용 수정(안 제4조제1호) - 수급자 자녀 ⇒ 수급자 나. 소관부처 변경(안 제4조제3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다.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추가 명시(안 제4조제6호~제8호) -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마.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정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 시설장 정년은 65세, 종사자 정년은 60세 생일이 이르는 달의 반기 말일까지 한다. ⇒ 삭제(관련 법령에서는 정년에 관한 위임사항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10. ~ 5. 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8415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업무담당자 귀하 - 전화 : 061)470-2148 / - 팩스 : 061)470-2582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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