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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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278호
2017-03-20
김영신 / 
총무과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4. 10(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나. 공고기간 : 2017. 3.20 ~ 4.10(20일간)
    다.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제출서.
        3.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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