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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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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626호
2009-11-16
임준형 / 
건설방재과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5일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해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경상남도 창녕군     화앙산 억세태우기등 지역축제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필    요성으로       인하여, 지역축제가 영암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축제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 제2조 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당해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 조치)
      - 공연장운영자(재해대책계획서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관할소방서장 통보
        * 신고대상(시행령 제9조) :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5. 예고 기간 : 2009. 11. 16 ~ 2009. 12. 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영암군수(건설방재과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472, FAX : 061-470-25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겅설방재과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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