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618호 | |
2009-11-10 | |
이영학 / | |
총무과 | |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09 -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1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행정운영리 분구 계획에 의거 영암읍 역리3구(역몰)와 삼호읍 용앙리3구(상촌)가 분구됨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09. 11. 11 ~ 2009. 11. 3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3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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