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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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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600호
2009-11-03
박현재 / 
재무과
영암군세감면조례 일브개정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영암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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