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595호 | |
2009-10-30 | |
이정림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읍· 면 게시판, 군 공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 면 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0. 30 - 11. 18(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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