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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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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594호
2009-10-30
이정림 / 
환경보전과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읍· 면 게시판,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 면 에서는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된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0. 30 - 11. 18(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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