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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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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520호
2009-09-24
임채을 / 
지역경제과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게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규정이 모호하여 업무상 어려움이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규정을 구체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자치발전과장께서는 붙임 입법예고를 군 공보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도 군민 다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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