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500호 | |
2009-09-14 | |
김상곤 /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 | |
1. 조례명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2. 제정이유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월출산기프트)완료로 인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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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500호 | |
2009-09-14 | |
김상곤 /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 | |
1. 조례명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2. 제정이유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월출산기프트)완료로 인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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