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500호
2009-09-14
김상곤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
1. 조례명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2. 제정이유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월출산기프트)완료로 인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내용 참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