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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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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490호
2009-09-03
곽경애 / 
문화관광과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1. 조례명
  o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o「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 또는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려는 것임.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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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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