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469호 | |
2009-08-21 | |
나원준 /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입 법 예 고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1998년 09월 15일 이후 개정되지 못한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공중삭도)설치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게 고쳐 효율적인 추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조례명 :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구성(안 제3조) - 당연직 :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 위촉직 : 군의회 의원, 영암 국유림관리소장, 읍·면장 추천 주민 11인, 지역언론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 기타 전문가 4. 의견제출 -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전화:470-2294, FAX:470-2577)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470-2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례(안) :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