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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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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416호
2009-07-24
이정림 / 
환경보전과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읍·면 게시판,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7. 24 - 8. 12(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붙 임 :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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