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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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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09-215호
2009-04-17
김인재 / 
사회복지과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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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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