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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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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988호
2024-11-26
오원식 / 061-470-2392
농축산유통과
영암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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