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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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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770호
2024-10-17
강귀오 / 061-470-2042
일자리경제과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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