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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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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514호
2024-08-29
이수연 / 061-470-2490
일자리경제과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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