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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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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394호
2024-08-02
김진흥 / 061-470-2344
가족행복과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정의, 책무,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탁 등 (안 제6조 ~ 제7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도·감독 (안 제8조 ~ 제9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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