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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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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917호
2024-05-14
류동하 / 0614702475
도시디자인과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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