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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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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914호
2024-05-16
김명준 / 0614702356
건설교통과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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