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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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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913호
2024-05-16
임정빈 / 061-470-2233
자치행정과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6.
영 앙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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