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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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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641호
2024-04-02
서성인 / 061-470-2213
기획감사과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적기에 마련되지 못한 미개정 조례들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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