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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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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401호
2024-02-27
최지운 / 061-470-2556
인구청년정책과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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