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99호
2024-02-15
정혜광 / 061-470-2282
세무회계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