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95호
2024-02-15
박상희 / 061-470-2036
주민복지과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